공지사항

뒤로가기
제목

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작성자 가구리더(ip:)

작성일 2013-12-20 12:07:10

조회 392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편번호에 새주소 도로명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