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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구리더(ip:)
작성일 2013-12-20 12:07:10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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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편번호에 새주소 도로명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란?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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