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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금지

작성자 가구리더(ip:)

작성일 2013-02-20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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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금지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에서 신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할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항(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조항))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회사는 온라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되며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집이 허용됩니다.

- 수집허용범위: 금융실거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 수집허용기관: 금융기관, 본인인증기관 등 - 수집허용업무: 결제, 세금계산서, 제세공과금 등 업무 진행 시

 

- 요약

2월 18일부터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공인인증서 인증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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